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전기버스 충전소는 소음과 분진이 크고 대형 차량이 드나들며,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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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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