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법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을 수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의 본래 목적이 재해 예방인데 제명이 '처벌'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고,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 규정도 예방 취지에 맞게 수정합니다.

통과되면

  • 법의 본래 규정 취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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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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