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의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故 김홍빈 대장이 장애 극복 등으로 국위를 선양했는데도 구조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합니다.

통과되면

  • 국위 선양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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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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