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광주, 대전, 대구 지역에 회생법원이 없어서 서울의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2023년 기준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권역의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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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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