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광주, 대전, 대구 지역에 회생법원이 없어서 서울의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2023년 기준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권역의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