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됩니다.
인수위에는 위원 외에도 여러 직책이 있고, 대통령당선자 임명 고문·자문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선거와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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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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