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훼 수입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홍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화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가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판매업자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훼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에 둔감해서 일부 업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화훼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화훼의 원산지를 알 수 있고 국산 화훼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