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근로자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조합법은 1953년 제정 후 전통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정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근로조건 결정에만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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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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