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 분할·분할합병 때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회사가 분할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이 분할 전 자기주식을 늘린 후 분할하면서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편법을 쓴다는 지적이 있어요.

분할·분할합병할 때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자기주식 교부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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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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