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범국가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시책과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기금 배분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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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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