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범국가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시책과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기금 배분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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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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