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해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통행료 감면 혜택이 없어요.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 운행 비용이 감소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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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