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 채무조정은 법원 주도의 공적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협약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해 통신비, 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렵어요.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채무자의 현실적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채무자가 비금융채무를 통합으로 조정받아 구직과 경제활동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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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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