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화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과 신설 계획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국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수용자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교정시설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수용자의 처우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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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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