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화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과 신설 계획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국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수용자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교정시설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수용자의 처우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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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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