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안

의안번호 220021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산림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통합적 법적 체계를 새로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요.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체계와 법적 근거가 부재해요.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대응단 구성 등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산림 생태계가 지켜지게 됩니다.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되어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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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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