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통신서비스 발달로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가 증가해요.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두고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인근 주거·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갈등이 사전에 조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안 9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