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사원규칙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구해요.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감사원규칙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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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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