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을 더 높이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지만 비율은 시행령에만 정해져 있어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고, 공공기관은 전국 지사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채용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미달 시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보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인재 채용이 더 확대되고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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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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