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식병합 시 회사가 사전에 시공하고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해 소수주주를 보호해요.
주식병합은 제한이 없어 대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병합하면 소수주주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축출될 수 있어요.
주식병합 시 회사가 병합사유와 비율을 미리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며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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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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