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3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무부는 수용자 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토록 하고 있어요.

수용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정하여 변호인 없이 불시에 조사받으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경우만 수용자가 출석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방지되고 사법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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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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