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이 채워진 후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추천자를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아 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사안이 처리되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원이 완성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복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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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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