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궐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정원보다 적은 수로 회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보궐위원을 일정 기한 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를 높인 상태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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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