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민간인도 사고 사망 시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충원 안장은 주로 공무원 중 위험직 종사자만 대상이며, 국방·원자력 같은 중요 업종의 민간인은 제외돼요.

국가안보에 공헌한 민간인도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민간인도 대통령령 기준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민간인에게 합당한 예우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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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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