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시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규정에 준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줘야 하며,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돼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학대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방법이 없으며,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지적이 있었어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고, 피상속인과 기여분 제공자의 재산권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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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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