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고 지방이전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사 중심이라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유지되고 있어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합니다.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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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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