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의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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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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