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의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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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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