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회사 가치는 변하지 않아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되고 지배주주에 의한 부의 이전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