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수인하기 힘든 소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의 평온,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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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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