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2차 조성 계획 수립 때 지역 경제성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혁신도시 2차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2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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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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