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2차 조성 계획 수립 때 지역 경제성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혁신도시 2차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2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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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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