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될 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때는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설 단체가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초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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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