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면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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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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