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0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 공무원의 호국원·현충원 안장 자격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소방 공무원은 군인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충원 안장 자격이 없고, 호국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만 대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도 호국원뿐 아니라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 요건과 퇴직 형태 제한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주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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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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