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될 때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 또는 분리된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속 회계연도에 추가 비용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보정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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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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