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 유통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필요한 단말기 유통 관련 조항을 신설해요.
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규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요.
이용자 후생 증진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요.
통과되면
-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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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