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 유통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필요한 단말기 유통 관련 조항을 신설해요.

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규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요.

이용자 후생 증진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요.

통과되면

  •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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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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