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3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모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지방·기업·국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을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정확한 적응정보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가·지방·전문가·국민이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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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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