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불제와 생산조정직불제를 추가하고 위원회 의결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로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을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은 자급률이 저조하며, 위원회 심의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략작물직불제와 생산조정직불제를 신규 도입하고,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