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3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4.9%에 불과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 산업 재정지원을 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