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규칙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받은 사람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무고한 구매자까지 행정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등 특정 건물에서는 직접 위반을 저지른 사람만 처분 대상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의의 피해자가 보호되고 건축법 집행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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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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