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을 징계하고, 허위 자료 제출자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피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제 국회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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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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