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4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증 시 법정형 하한을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으로 올리고 공무원을 가중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위증 처벌이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쳐 공직자들이 진실 은폐로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증의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실형으로 올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하면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