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때 통역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 외국인을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에 대한 통역 관련 규정이 없어서 통역인의 지정 요건과 자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의사전달의 명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국회의 심의 절차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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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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