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허위 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청문회에서 기업 등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이행 불성실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허위 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법인·기관의 양벌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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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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