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 시 해명 요구 등이 나가요.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차별이 생겨요.
바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자료 요구권이 강화돼요.
- 거짓 자료 제출이 억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