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험료를 낼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미납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상속인의 연대납부 규정이 있는데, 건강보험에는 없어요.
이제 법률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미납 보험료 징수 절차가 명확해져요.
- 상속인의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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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