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에서 검체검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때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현행 지급체계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한 급여비를 받은 후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지연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검체검사 위탁·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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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