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이 2022년 2천만 원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변화: 소득금액 기준을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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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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