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료 중단이나 가계 파탄 사례가 발생해요.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
-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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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