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관광주민증 같은 할인 혜택만 제공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떠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요.
이제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해서, 숙박·체험·음식·특산품 등을 함께 개발·지원해요.
통과되면
-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어져요.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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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