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관광주민증 같은 할인 혜택만 제공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떠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요.

이제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해서, 숙박·체험·음식·특산품 등을 함께 개발·지원해요.

통과되면

  •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어져요.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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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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