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시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에 현행 시설 기준을 일괄 적용해요.

노후 관광지의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현행 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30년 경과한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관광지의 재개발이 용이해져요
  • 지역 경제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관광진흥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