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시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에 현행 시설 기준을 일괄 적용해요.
노후 관광지의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현행 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30년 경과한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관광지의 재개발이 용이해져요
- 지역 경제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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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