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등록자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예약 취소 피해가 급증해요.
성수기·대형 행사 기간 등을 전후해 이용자 피해사례가 많아져 한국관광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등록자가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해 위반 사실 공표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관광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 한국관광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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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