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의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자율성이 제한돼요.

이제 도의회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돼요.
  •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