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의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자율성이 제한돼요.
이제 도의회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돼요.
-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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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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