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도의 재정지원 의무를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유가나 재난 시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주-육지 국내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정하고, 국가와 도가 재정지원할 책무를 정해요.
통과되면
- 제주-육지 항공노선이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인정돼요.
-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할 책무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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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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